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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국내 최초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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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제출한 기존 주문은 보호

빗썸, 국내 최초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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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국내 최초로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래란 특정인이 단기간에 동일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전거래는 특정 코인의 거래 혹은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커 금지되고 있다.
빗썸은 자전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간 거래소들은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자전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처를 해 왔으나 대다수 거래소가 사후 조처를 해왔다. 빗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회원이 제출한 기존 주문은 보호하면서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빗썸의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은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오픈 API(Open API) 지정가 주문을 대상으로 한다. 오픈 API란 서비스 내 특정 기능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자신만의 투자 전략에 기반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하다.
빗썸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은 이 같은 API 주문 가운데,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하는 게 특징이다. 가령 A코인에 대해 체결되지 않은 매도(매수) 주문을 가진 특정인이, 동일 코인에 대해 체결 가능한 액수의 매수(매도) 주문을 걸면 후자의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하는 식이다. 동일 계정에 대해, 자전거래 소지가 있는 영역의 추가 주문을 불가 처리함으로써 자전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주문은 그대로 유지된다.
API 주문 외 수동 주문 등은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자전거래로 판단될 경우 주의·경고·이용 제한 등 조처를 하게 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 및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자전거래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는 거래소로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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