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내년 중 시행, 구체적 시기는 금융당국에 일임키로
과도한 제2금융권 쏠림, 예보료 상승 영향 등 우려 여전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금융권·전문가 등과 소통 이어갈 듯
26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전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여야는 그간 8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1년부터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던 보호액이 2배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정무위는 한도 상향으로 인한 제2금융권 자금 쏠림 등 각종 우려를 고려해 시행 시점을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고, 금융당국에 일임하기로 했다.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개정 취지에 대해 여야의 의견 차이는 거의 없었다"면서 "시장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마냥 시행 시기를 미루지는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적어도 1년의 기간을 두고 시행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해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추가적인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자금 이동 때문에 시장이 이동할 수 있고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 상승이다. 예보료는 구조적으로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행 예보료율은 잔액 대비 최대 0.5%로, 업권별로 편차를 두고 적용되고 있다. 은행은 0.08%, 보험사 0.15%, 투자매매 및 중개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금융당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예보료율은 현재보다 약 27%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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