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제보 영상 충격
뒷자리 담배 피워 제지했으나 다가오더니
기사에 방뇨…일어나자 안면 폭행하기도
당시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던 버스에서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돌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버스 기사 B씨는 A 씨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다. A씨는 수긍하는 듯 이때는 흡연을 멈췄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며, 다시 한번 뒷자리로 가서 제지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10만개 영상 있으나,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B씨의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다. 특가법에 따라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 될지, 일반 폭행이 될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어느 쪽으로 가든, 운전자 폭행은 될 거다.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 그냥 용서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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