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 숙박업 입건 127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
1시간가량 해당 오피스텔을 지켜본 결과, 외국인 여행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주 건물에 드나들었다. 실제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 에어비앤비에는 해당 건물의 방을 빌려준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인근에 있는 호스텔 운영자 이모씨(32)는 “우리한테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8년째 호스텔을 운영하는 동안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한탄했다.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의 한 호텔 매니저는 “대놓고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보인다”며 “마음만 먹으면 불법인 곳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직원은 “불법 숙박업소를 그대로 두는 건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해당 숙소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국인들에게 지역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모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을 어기고 운영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 시내 각 지자체가 민원들을 위주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서울시 각 구청 관계자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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