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무고 혐의…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과거 손흥민 父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돈이 아깝냐"며 합의금 5억 요구도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SON아카데미 수강생인 아들 A군이 손 감독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지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손 감독에게 "손 선수 이미지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돈이 아까우냐"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손 감독 측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했으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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