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교사 1심서 이재명 무죄 판결
국민의힘 사법부 판결, 아쉬움 지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판결을 존중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면서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지 여부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한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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