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사적 경비 사용 사례 드러나
뒤늦게 선관위 지적 받고 반환
#사례 2. 류성걸 전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20일 공무수행 차량 과태료 8800원과 1900원을 각각 정치자금으로 계산했다. 심상정 전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의전차량 리스를 해지하기 위해 위약금 389만9167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범칙금 4만원도 함께 납부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과태료 등 사적 경비로 사용했다가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반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제21대 임기 만료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난 3월 대구 남구청 및 남부경찰서에 각각 납부했던 과태료를 3개월이 지난 올해 6월 3일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 반환했다.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처리하는 게 관련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지적을 받고 회계처리를 수정했다.
임 전 의원실의 당시 회계책임자는 "선관위에서 과태료는 개인 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고 해 의원 개인 계좌로 결제한 후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의전 차량에 관한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정한 사례도 있다. 류 전 의원은 정치자금으로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지난 1월 17일 합산 청구해 반환했고, 김 전 의원 역시 추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과태료 부분을 따로 처리한 후 기부금 계정에서 납부한 금액을 반환했다. 심 전 의원도 범칙금 4만원을 같은 달 27일 반환한 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수정했다. 류 전 의원은 통화에서 "(과태료 처리와 관련) 회계 담당자가 처리해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에는 사적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 밖의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 활동에 드는 비용 등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선관위는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될 때 정치자금 사용 안내 책자를 의원실에 배포한 후 해마다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지만, 후원금 부정 사용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선관위 다른 관계자는 "각 의원실 회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데 이때 사적 경비 사용 사례가 의원실마다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고 말했다. 회계보고서의 최종 담당자인 의원이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트럼프 취임도 안했는데…해리스, 주지사 찍고 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