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필요한 예산 내역 살펴보니
특수시책 예산만 6000억원
이관 어렵다며 반대 하는 지자체
교육부 "법 개정하면 가능"
'유보통합' 예산 이관 추진하는 정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17개 시도 지자체별 보육 관련 업무 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결산 기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보육 관련 예산 규모는 총 4조9000억원이다.
지난달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보통합 3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개정안은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기존의 보육 관련 예산을 전부 이관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양육수당과 같이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 지자체장들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전문가도 "자체사업 예산 못 넘겨"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특수시책 사업 예산의 경우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마다 사업 종류, 규모가 다르고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고 보조 사업 예산이 3조318억원, 특수시책사업 예산은 1조8838억원 정도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1일 총회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촉구했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특수시책 예산의) 절반도 이관을 강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는 돈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젠 90만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산다"…'신상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