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남서방 83㎞서 선박국적증서 미비치
25일 해경에 따르면 A 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해 선박국적증서를 갖추지 않은 채 24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해상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조기 등 5200㎏을 포획하며 어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A 호는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께 석방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어업 허가증 미비치, 중국어선을 나포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만 불법조업 외국 어선 6척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하며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115조원어치 거대 금광 발견했다…주가 오르고 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