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김진성이 피고인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12월 22일 및 12월 24일 각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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