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기업 구조 개편, 회계처리 방향 기준점될 것”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 등을 주도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 인정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한 공소장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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