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KTV 측 "재발 않도록 최선 다할 것"
방심위는 25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와 KTV 관계자는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고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며 "꼼꼼하게 검수했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은 "(KBS는)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튼 사고가 있었던 데 이어 한글날에 한글 관련 사고가 난 것이 심각한 사태로 보인다"며 "광복절 사고 이후 더 자성하고 조치해야 했는데 두 달 만에 또 사고가 나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한국에서 초등학생도 실수하지 않는 자막 실수를 했다"고 지적해 세 위원 모두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송출한 SBS스포츠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같은 내용으로 MBC TV와 스카이스포츠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원내대변인'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반도체 공장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7명 기소'를 '7명 구속'으로 잘못 보도했음에도 방송 중 정정과 사과를 하지 않은 MBC TV '2시 뉴스 외전'(지난해 6월 12일)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제네시스 G90과 혼다 6세대 CR-V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과도하게 광고성 보도를 한 서울경제TV '센(SEN) 경제라이브'(3월 22일)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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