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는 이날 청주지법이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사망한 영아는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 등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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