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의약분업 예외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 확대
가평군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23일부터 모든 보건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군민은 모든 보건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례 개정으로 가평군 의약분업 예외 지역 내 보건지소(북면, 상면)와 15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무료진료는 특히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 친화적 보건정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진료비 감면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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