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익 의도 결단코 없어
합병,미래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
국민 사랑 받는 삼성 거듭날 것"
이 회장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하지 않기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호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이 회장은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며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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