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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개인적 이익 의도 없어…합병 도움 된다고 생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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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이익 의도 결단코 없어
합병,미래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
국민 사랑 받는 삼성 거듭날 것"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후진술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의도는 결코 없었다"며 “합병이 두 회사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허영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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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최후진술 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주거나 투자자를 속이거나 하는 부분은 결단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삼성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위기론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어려움도 삼성은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하지 않기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호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이 회장은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며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재판부가 보시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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