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발의 보고회 열어
노동약자지원위원회가 영세사업장 근로자 직접 지원
한동훈 "격차 해소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정부 차원에서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 직무 능력 개발이나 일자리 제공, 창업 촉진 사업화 등 취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소액 생계비 자금 대출, 근로자의 복리 후생 등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민간 노동계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해 법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위에 만들어진 기본법으로 이것과는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노동약자지원법 법안 발의 국민보고회에서 "노동 약자들은 입법 미비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면서 "노조라는 법적 울타리도 미비하기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기댈 곳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고회는 앞으로 정부·여당이 노동 약자들의 기댈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해왔다"면서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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