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130억원 추징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꾀어내 사기를 친 주범 A씨가 선고받은 130억원의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10년 동안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 덜미가 잡혀 징역 10년에 추징 약 130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와 주변인의 재산조회,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수십억원대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서초동 소재 고가 아파트 2채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자산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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