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스윙에 해변 곳곳으로 골프공 날아가
관람객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연습 이어가
제보자는 YTN에 "설마 골프채인가 해서 제가 한참 보는데, 골프채고 공이더라"며 "힘 조절을 못 해서 날아오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를 본 누리꾼은 "파 3 연습장이 있는데 왜 공원이나 해변에서 연습하는지 모르겠다", "저러다가 인명 사고 나면 어쩌려고 대체", "제발 때와 장소 좀 가리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공장소 '비양심 스윙', 그 이유는?
이에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규제에 나서면 되레 "여기서 골프 연습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라며 반발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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