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도움” 주장했으나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전문가 “사적 제재는 복수 빙자한 범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일이기에 위법성이 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는 통쾌한 복수를 빙자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일종의 자의적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과도한 복수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 제재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한편, 과도한 사적 제재에 동조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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