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속세 경제효과 실증분석' 보고서
"24년간 年평균 13%↑…개편시 국민경제 큰 영향"
"상속세제, 소득재분배 효과 불투명"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한경협 의뢰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작성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이라는 단어는 상속세수(독립변수)가 1인당 GDP, 시총(종속변수)에 일시적으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 변화가 시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 줄면 증시 시총은 장기적으로 0.654% 늘 것으로 추정됐다. 10% 줄면 6.43% 증가한다고 추산됐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상속세가 국가 소득 불평등(지니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분석해보니 상속세 폐지나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는 약 -0.02%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한경협은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고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60%다. 실효세율은 OECD 1위다.
나아가 유산세, 유산취득세 등으로 상속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 상속 재산총액에 대해 세금을 걷는 제도다. 유산취득세는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과 담세력을 충분히 반영해 세금을 걷는다는 점에서 '최대주주 실효세율 60%'로 못을 박는 현행 상속세제와 다른 체계다.
자본이득세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재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재산 처분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로, 스웨덴·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도입·시행 중이다. 보고서를 쓴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제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소득을 상속세로 징수한 뒤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불가능하면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며 "해묵은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와 증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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