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대포폰 사용하며 장기간 도피 이어가
연인 탄 오토바이 들이받아…여성 사망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 오모씨(33)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시민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여성 동승자는 끝내 사망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자친구와 퇴근길에 변을 당했다. 목격자 진술로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2~3분 있다 고개를 들더니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라며 오열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김씨의 불법 사이버도박 연루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사고 차량이 대포차로 확인됐고 관련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해당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국감서 비키니 모델 봤다가…권성동 "아내에 혼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