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19일 가입자 2225명 대상 조사
국회 조세소위서 관련 세법개정안 심사 중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19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국회 조세소위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안은 현행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은 사업소득 6000만원까지 최대 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미야자키 하야오 "日, 민간인 학살 잊어서는 안 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