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원산지 위장 등 집중단속 예고
22일 포항·울진해양경찰서 등은 지난 10월부터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크랩)가 수입돼 수산시장과 온라인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이른바 '빵게'로도 불리는 암컷 대게의 포획 또는 판매, 소지할 때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포항·울진해양경찰서는 일본산 암컷 대게가 유통된 뒤 전담반을 편성해 국내산 대게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한편 해경은 오는 30일까지는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암컷 대게·체장 미달 어린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할당량(TAC) 위반,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국내산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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