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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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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구간 신속 대응 위한 '담당제' 운영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용 제설기도 투입

경기도 용인시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용인시 제설전진기지 전경. 시는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해 폭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 제설전진기지 전경. 시는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해 폭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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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급경사지나 아파트 일대 응달, 교차로와 교량 위 등 살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구간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 '담당제'로 운영한다. 각 구간 담당자는 기온이 영상3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습도가 80% 이상, 풍속이 초당 3m 이하면 취약 구간을 순찰하고 필요에 따라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거나 열선,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가동하게 된다.
국도 42호선, 지방도 321호선 등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고갯길이나 연결로, 강설 다발 지역 등 제설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염수분사장치를 가동한다.
터널,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의 도로구조물에 생기는 고드름이나 얼음은 고소 작업차나 열선 시스템을 동원해 제거하고 캐노피 등에 남은 눈은 인력을 투입해 치울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급경사 구간, 버스 승강장, 역사, 보도 데크 등 보행자 낙상사고가 예상되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기계식 29대, 손수레식 40대의 보도용 제설기를 투입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제설전진기지에서 장비 관리 실태 등을 현장 점검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용인동부경찰서와 폭설 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 훈련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살얼음이 끼면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 특별 제설 대책을 세웠다"며 "시민들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해 눈길을 주행할 땐 감속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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