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닌 변호인이 제출
감경 위한 노림수란 해석
형사 법정 선 빙그레 오너가 3세
검찰이 8월 김 사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죄목은 공무집행방해.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살렸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
애초 김 사장은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난 8월 이후 반성문이나 처벌불원서 등 어떤 서류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판결선고 1주일을 앞둔 시점(10월30일)에 참고서류가 제출됐다. 변호인이 제출한 해당 참고서류에는 김 사장의 반성문과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서, 김 사장 배우자의 탄원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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