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려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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