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러 파병' 北인사 제재안 초안작성
블룸버그통신은 EU 집행위원회(EC)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한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 이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초안을 작성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7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거치면 이 초안은 확정되면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가 영토보전을 보장하는 유엔(UN) 헌장 위반한 것으로 여겨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월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넣었다.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핵기술 이전 가능성도 우려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러시아의 에너지, 금속, 기타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막기 위해 추가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G7은 공식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는 중국 등 국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 제조를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 이 같은 자국 기업 제재안에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국은 줄곧 평화 중재에 힘써왔다"며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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