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다.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마 부장판사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약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 재직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했다. 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지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대법원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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