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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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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다음 달 2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다.
마용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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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마 부장판사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약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 재직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했다. 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지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대법원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손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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