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합의 파기" VS "야당 완력 행사"
가상자산·상속세·배당소득 두고 견해차
정태호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29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와 비민주적인 상임위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3건이 이미 합의됐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간사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와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발의한 13건의 세법 개정을 포함해 총 14건"이라며 기재위 행정실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14건의 위원회 대안 및 수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내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송 위원장은 조세소위원회 개회 직전 3건의 법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돼있지 않다며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 간사는 "이틀간 국민의힘은 3건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완력 행사가 또 시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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