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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서 다시 전우로"…군인 아내가 이혼요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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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주말부부로 살던 군인 부부
"부부 사이는 이미 끝" 이혼 요구해와

직업 특성상 10년 동안 주말 부부로 살아왔지만 갑작스럽게 이혼 위기를 맞게 된 군인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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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에게 최근 협의이혼 신청서를 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직업군인"이라며 "한 장교 모임에서 만났고 당시 저는 소령 진급을 앞둔 고참 대위였고, 아내는 갓 진급한 신참 중위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결혼 생활하며 저는 소령이 됐고 아내는 대위가 됐다"며 "지역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군인 특성상, 저희는 한 지역에 같이 산 기간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이들이 어릴 땐 아내가 관사에서 데리고 지냈고 저는 평일에 다른 지역 관사에 근무하다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며 "최근 2년은 제가 머무는 관사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아내가 주말에 왔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A씨는 "언젠가부터 아내가 집에 오지 않더니 뜬금없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져왔다"며 "직업 특성상 저희가 따로 산 건 10년 정도 됐는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난 거라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A씨는 "아내가 주말에 아이들을 보러 온 것은 '면접 교섭'을 했던 것뿐이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얘기하던데, 이혼 기각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을 본 조인섭 변호사는 "직업 특성상 오래 주말부부로 지낸 것 같은데 아내는 이런 사실관계를 '별거'로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평일에 떨어져 지낸 점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별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주말부부로서,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 생활해왔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잘 모아둬야 한다"며 "아내를 설득하고 관계 회복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판사도 이혼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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