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 보호
"단, 동성 간은 등록동거혼 인정할 수 없어"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썼다.
먼저 프랑스의 사례에 주목했다.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춰 주는 것"이라며 "동거혼은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고 소개했다. "등록 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며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며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한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국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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