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이익 침해 방지 당연
재계선 기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
미국 모범회사법 사례 참고를
주가 하락으로 4만 전자의 수모를 겪은 삼성전자가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중 3조원은 매입 후 소각하고 7조원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 방향을 논한다. 국내 증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불안감을 덜어줘 바람직한 결정이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상태(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카드를 꺼냈고 이재명 대표가 동의했다.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여야가 활발한 논의를 통해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한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현재 상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다. 우리 자본 시장에서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 개정 조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어떤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만 개별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왔다.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가 있는 대목이다.
정부도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 재계는 이사가 주주 이익에 충실할 경우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사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다.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에서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역시 모범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로 한정한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판례는 동 조항이 주주 충실의무를 담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익이라면서 그간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아 온 회사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법을 참조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판례 등을 통해 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한다.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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