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선 전복·기밀 문건 유출 기각 요청
나머지 형사 기소 두 건도 흐지부지
트럼프 측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직후 발생한 1·6 의회 폭동 사태의 배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있다고 보고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두 달 앞선 지난해 6월엔 백악관 등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불법 보관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바 있다. 스미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날 플로리다주 법원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취하를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그를 오랫동안 둘러쌌던 사법 리스크를 신속하게 털어낼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네 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는데 스미스 특검의 기소 취하 요청으로 두 건에 대한 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고 형 선고만 남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도 트럼프 당선인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재판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이 관련 재판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남은 한 건의 형사 기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조지아주 검찰이 지난해 8월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추가됐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라며 "특검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스미스 특검은 사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다"며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사임해 그를 해고하겠다는 약속을 당선인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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