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법 제정 후 첫 금융역량 조사
6개 금융역량에선 '자산관리' 가장 미흡
"금리·채권 가격 관계, 복리이자 계산 부족"
지출관리나 리스크관리도 어려워 해
핵심역량 중 '가계예산 수립' 부족
청년 금융이해력도 문제
100점 만점 64.64점
17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23년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중 만 18세부터 79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막고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금융소비자법이 만들어진 후 최초로 실시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최초 조사인 만큼 비교군이 없어 결과 해석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수치가 제외된 요약본을 제공했다. 2021년 11월부터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추진단을 운영한 금감원은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예비조사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구성은 6개 금융역량(가계재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위험관리, 금융활용, 생애재무설계)에 대해 7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자산관리 분야에서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와 복리이자 계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부족했다. 자신이 가진 자산에 대한 위험성과 수익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선 대부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등 자산의 20~30%를 저축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연소득의 20% 미만을 저축했다. 투자원칙의 경우 분산투자 원칙을 준수한다는 비율이 저조하고 ‘상품 특성 파악 후 투자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낮았다.
가계재무관리 역량에서도 가계예산을 세울 때 지출계획이나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등 지출관리의 기초가 미흡했다. 다만 자신의 수입 규모에 대해선 응답자의 50% 이상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리스크(위험) 관리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드는 등 소득 충격 시 금융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을 노후 자금 용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이행방식에 대해 오해하는 국민도 있었다. 예를 들어 주요 질병 이력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려주면 충분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금융역량에서 강점을 보인 분야는 신용관리나 디지털금융이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상품과 제도에 대해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금융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경각심(전화대출 권유 무시·금융서비스 이용 전 사기 여부 확인 등)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뱅킹·금융상품 가입 활용도가 양호했다. 다만 신용점수 열람 시 신용점수가 하락한다고 오인하거나 대출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는 국민들이 많았다.
한편 청년의 경우 금융을 이해하는 능력이 타 세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금융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청년(19세~39세) 평균 금융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64.64점을 기록했다. 해당 조사 항목은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2022년 실시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항목과 동일한데, 당시 전국민(18~79세) 이해력 점수는 66.5점이었다. 청년 남성 평균 점수는 67.27점이며 여성은 61.77점이다. 청년층 중에서도 저연령(19세~24세) 평균 점수가 62.52점으로 가장 낮았다. 7개 문항 중 가장 낮은 정답률(42.9%)을 기록한 문제는 ‘정기예금 5년 뒤 계좌금액 계산’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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