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유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인천의 한 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한 D 가방 브랜드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23년 7월 점주로부터 근무 태도 등을 지적받았다. 다툼이 있었던 뒤 A씨는 사표를 냈다. A씨는 이 매장을 포함해 이 백화점에서만 약 1년 동안 근무해왔기 때문에 백화점 내 입점 매장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해당 가방 브랜드의 경우 백화점 VOC(Voice of Customer·고객의 소리)를 통해 고객의 불만 사항이 3회 이상 접수되면 본사와의 계약 연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2023년 7월께 매장에 1회의 VOC가 접수됐다는 사실도 알았다.
A씨는 이 점을 이용해 퇴사 당일 해당 백화점 홈페이지에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직원이 불친절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여자친구와 같이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응대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봤고, 물건을 꺼내달라고 해도 귀찮아했다"며 "같은 층의 매장은 친절하고 좋았지만, 유독 해당 매장만 불친절해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식의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A씨가 꾸며낸 내용이었다. A씨는 해당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D 브랜드 본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장과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서 매장은 문을 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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