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7일 신청 접수…설치비용 90% 지원
경기도 용인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중소기업이다. 시는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사업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내년 6월 30일인 IoT 측정기기 의무 설치 법정기한이 도래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장에서 의무 설치 기간 내 사물인터넷을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IoT 미부착 사업장 253곳에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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