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일(오늘) 신청 마감
전화·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국세청 "금융 사기 주의 당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2일(오늘)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홈택스(PC, 모바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동덕여대 청소비용 100억원도 우스울 수준…업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