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출신 채용 배제' 괴담…정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 "법 위반 확인 시 원칙대로 처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대 출신 채용과 관련한 차별적인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여대 거르는 게 대세가 되고 있다"며 "이력서에 여대 적혀 있으면 바로 손절"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여대는 피해야지" "결혼 상대로도 거름" "무고한 여대생들 취업길 막힌 건 좀 불쌍하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 만큼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해당 글이 사실이라면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기류가 공공연하게 펼쳐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글들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성차별 신고를 독려하는 글에는 신고가 가능한 링크, 신고 방법, 증거자료 등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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