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의 적법한 사용을 관리할 방침이다.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포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천사랑상품권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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