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자(경증과 중증 사이 정도)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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