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공사 후 계약 불법 논란에 "답변 어려워"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위반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판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에게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나온다"며 "불법 사실을 인정하냐"고 질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절차상 공사하기 전에 착공계를 관청에 낸 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한다"며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가 "긴급 공사라서 먼저 공사를 진행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긴급 공사라고 해서 절차를 어겨도 되는 게 아니다. 긴급 공사라고 해서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는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문 의원이 "착공계 내고 공사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공공 발주 공사라서 계약하고 착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 해외 연수를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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