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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 수백채 '쇼핑' 빌라왕에 "신속히 보증금 지급명령 내릴 것"[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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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HUG에 돈 안갚는 돌아온 빌라왕 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정황"
유병태 HUG 사장 "보증금 지급명령 신속히 할 것"

"지급 명령을 신속히 해서 이런 법인(전세사기 주택만 수십채를 낙찰받은 빌라왕)들이 임차를 못 놓도록 하겠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아경제가 제기한 ‘수상한 新(신)빌라왕의 등장’ 기획 취재 보도를 근거로 제2의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자 나온 답이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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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HUG가 피해주택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쩔쩔매는 동안, 피해 주택을 헐값에 ‘쇼핑’하는 법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인들은 HUG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낙찰주택을 재임대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HUG가 파해 주택을 재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전세사기 발생 이후 HUG는 전세 보증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줬다. 이후 피해주택을 법원 경매에 부쳤다. 피해자가 설정한 임차권 등기가 유지돼, HUG는 낙찰자에게 보증금 지급명령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HUG가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면 임차권 등기는 소멸한다. 통상 이런 주택은 HUG의 지급명령을 지켜야 하기에 헐값으로 유찰된다. 그런데 아시아경제는 최근 이런 피해 주택만 수십채씩 낙찰받으면서 지급명령에 불응하는 새로운 ‘법인 빌라왕’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업체는 수도권에 44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부천의 경우 한 법인이 감정평가액 2억3000만원인 피해주택을 48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면서 HUG에 보증금을 갚지 않은 채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에 재임대를 하면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채무를 승계한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며 "HUG에서 상환 기간을 통보하지 않아 구상권을 청구해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모습. [사진제공=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모습. [사진제공=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김 의원은 "HUG의 지급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올라온 본안소송이 144건"이라며 "한 개의 법무법인이 모든 소송을 대리하는 걸로 볼 때 수십 개 피해주택 매입 법인이 짜고 치듯 HUG에 빚을 안 갚고 뭉쳐서 소송을 이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만 해도 2년 가까이 걸리고 1심에서 승소하기도 한다"며 "지능적, 조직적으로 범죄를 하는 정황으로, 시간을 끌면서 인력이 별로 없는 HUG를 진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가가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되면서 임대 보증금을 인수하는 쪽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를 통해 낙찰자가 임대 보증금을 떠안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를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러면 또 다른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그는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데, 일반 국민은 잘 모를 수 있어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증금을 갚지 않는 법인들은 즉시 조치해서 지급 명령을 내리고 소송절차를 신속히 해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는 부동산업자가 소개해줘서 집을 계약했는데, 이들이 법을 모르거나 임차권 등기를 확인 안 했다고 말한 것은 유 사장님이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로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데, 또 사기가 벌어져도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그런 취지는 아니다. 지급 명령을 신속히 해서 이런 법인들이 임차를 못 놓도록 할 것"이라고 즉답했다. 그는 악성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도 논의하겠고 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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