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부탁한 승객 멱살 잡고 밀치기도
서울서부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 B씨로부터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듣자 다수의 승객 앞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B씨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결국 A씨는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게 됐지만, 끝까지 B씨의 팔을 잡고 스크린 도어에 밀치며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516건으로, 2022년의 3378건보다 약 4% 증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이 1408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성범죄 1230건(36%), 절도 855건(25%), 기타(폭행·손괴·철도안전법 위반·장물취득·경범죄처벌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3건(1%)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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