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으로 계약해지 선언한 뉴진스
'여론전 활용' 뉴진스 전략, 법조계 분석
어도어, 손해배상 청구·상표권 소송 법적 대응
뉴진스는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해당 사안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구체적인 개선책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법적 절차 없는 계약 해지 요구가 ‘전례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판사 출신인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 당일 자신의 SNS에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무소송)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뉴진스의)계약 해지 통지만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데,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뉴진스가 법정해지권에 기해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중략)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기자회견 이후 뉴진스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소속사 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통상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해왔던 과거와 달리, 뉴진스는 계약 해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어도어는 향후 뉴진스를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를 떠나더라도 그룹명은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계약 해지 이후 그룹명을 둘러싼 상표권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어도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뉴진스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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