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결 촉구 안건 채택, 개정 중단 한 목소리
정종복 군수, 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부산시의회 부결 촉구 건의문 전달
이날 참석한 부산시 16개 기초단체장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 업무 편의성을 위해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선이 아닌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에 불과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며 “부산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적극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종복 기장군수는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함께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개정안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부산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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