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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중국산' 에어프라이어…알리는 4만원, 한국마켓 9만원, 왜? [초저가시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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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익스프레스, 초저가 비결
한국 브랜드 입은 중국산 가격 2배

#건강식품 제조사인 풀무원건강생활은 중국에서 위탁생산(OEM)한 주방가전을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자사가 책정한 제품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종용하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가 수입한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 등 중국산 소형 가전제품은 소매사 역할을 하는 국내 업체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했는데, 풀무원건강생활은 해당 제품의 가격을 못 내리도록 조치했다. 이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중국 직접구매(직구앱) 판매 상품의 위해성 논란이 벌어지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흘 만에 철회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다. 해외 직구족은 "어차피 똑같은 중국산인데 국내 쇼핑몰은 비싸게 판다"며 "저렴한 쇼핑 채널을 차단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C커머스) 판매 제품은 큰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중국산' 에어프라이어…알리는 4만원, 한국마켓 9만원, 왜? [초저가시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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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500원 vs 9만3600원
2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의 생활가전 제조업체 B사가 제조한 12ℓ 용량의 다기능 에어프라이어는 전날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송비 포함 4만6500원에 판매 중이다. 하지만 이 제품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9만3600원에 올라왔다. 두 제품은 상세설명이 동일하지만, 가격 차이는 2배에 달했다.
두 제품은 모두 원산지가 중국이다. 대부분 국내 가전업체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을 통해 소형가전을 제작한 뒤 국내로 수입한다. OEM은 국내 업체에서 생산 설비를 갖춘 현지 제조업체에 상품을 제작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이다.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의 제조사에 OEM을 맡기는데, 해당 국가에서의 생산이 인건비 등 제조 비용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작된 상품은 국내로 수입된 뒤 국내 업체의 브랜드를 달고 판매된다.

똑같은 '중국산' 에어프라이어…알리는 4만원, 한국마켓 9만원, 왜? [초저가시대]② 원본보기 아이콘
국내에서 판매 중인 소형가전 대부분이 OEM 방식으로 생산된다. 제품 생산뿐 아니라 개발까지 중국 현지 업체에서 담당하는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방식도 적지 않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에 국내 브랜드의 로고만 붙이는 방식이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가전은 물류 및 유통비용과 관세, AS 등 사후 서비스를 위한 비용, 가전업체의 마진까지 더해진 가격에 팔린다. 알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직구한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 3월 발간한 C커머스 관련 보고서에서 "C커머스 업체들이 저가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내 중간 판매상을 생략하고 중국 현지의 생산 공장이나 판매자를 연결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쇼핑몰에 입점돼 있는 많은 수의 국내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상품을 받아서 국내 쇼핑몰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데, 중국 직구 플랫폼은 중간 과정이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격 낮추지 마세요"…한국 브랜드 입은 중국산, 왜 비싼가 봤더니
국내에선 일부 수입사들이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통해 판매가격을 끌어올린 점도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2015년 국내외 주방 가전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로하스키친(LK) 신사업부를 신설한 뒤 2021년 초부터 중국 OEM 방식으로 생산한 주방가전을 수입해 '글라스쿡'과 '스팀쿡' 등 브랜드로 판매했다.
이 회사는 네이버와 G마켓, 쿠팡, SSG닷컴, 삼성카드 임직원몰 등에서 제품을 직접판매하거나 '밴더사'로 불리는 거래처 4곳을 통해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공급했다. 직접판매가 80%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이들 제품을 재판매하는 밴더사 4곳 중 3곳에 지정된 판매가격으로 팔도록 강요했다. 거래처가 지정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에 최저판매가격으로 인상해 판매할 것을 요구하거나 포털검색 시 비노출 처리 등의 조치도 요청했다. 또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고 대규모 행사의 경우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거래처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최저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거래 중단을 시사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검토하기도 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정책은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유통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들이 최저판매가격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소비자 후생 감소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했다.




이명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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