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 방법 공개
갭 투자 줄고 영끌족 증가
14일 국토교통부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을 보면, 올해 8월(계약일 기준)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8만969명 가운데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9%였다. 이 비율은 2022년 27.0%에서 지난해 55.5%로 대폭 늘었는데,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집값 상승세를 이용한 '상급지 갈아타기'로 자금을 충당한 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은 65.4%, 50대에서는 57.0%, 30대는 51.8%로 집계됐다.
자금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액이라고 신고한 주택 매입자는 지난해 44.1%에서 올해 1∼8월 68.7%로 증가했다. 특히 올 7월까지 5억원 이상 고액대출이 7874건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기록한 3205건 대비 145.7%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억원 이상 고액대출은 2021년 전체 신고 건의 8.1%였으나 올해는 38.5%에 달한다. 2021년 10건 중 1건도 안 되는 고액대출 거래가 올해는 4건으로 높아진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5억원 이상 고액대출의 44.7%가 2030세대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39.8%를 차지했다. 고액대출 거래 10건 중 9건 정도가 청년층인 셈이다.
반면 갭투자 비중은 작아졌다. 전세금을 그대로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36.8%로 2022년 44.6%에서 지난해 35.8%로 떨어진 기조가 유지됐다.
국토부는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속한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은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11억원을 돌파해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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