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공모 및 사기 의혹 전면 부인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의원실에 인턴을 근무시킬 의사가 없는데 급여만을 받을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했다"며 "피고인 측에서 여러 주장을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당시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당시 백 전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간 국회사무처로부터 545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을 경우 정식 공판 없이 벌금 또는 과료를 내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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