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속보]대법 전합, 손배채권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상속 후 공제'로 견해 변경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속보]대법 전합, 손배채권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상속 후 공제'로 견해 변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일실(장래 지급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고, 이후 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받는 상속인만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자신이 받은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진 뒤에 손해에 대한 중복적인 전보를 막기 위해 연금 등 별도의 급부를 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를 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email protected]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