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도피시키려 한 충남의 경찰 간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A씨는 내연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내연녀인 B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25분께 아산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이 차량에는 A씨가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수습 경찰관에게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이혼 소송 중 전 남편이 B씨가 A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범인도피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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